전남도, 청년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전라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`청년부부 결혼축하금` 200만 원을 지원한다.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·도 최초로 시행했다.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.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.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,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.
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.
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`혼인신고일`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`결혼비자 발급일`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.
결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과 실질적 혼인생활 개시 기간의 격차를 줄여 결혼 초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,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기본소득, 청년문화복지카드,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,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.
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"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약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"며 "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